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분수대공원 부근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순대와 만두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4. 00:50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점을 펴는 곳에 피해자 D(34세)가 피해자 소유 E 쉐보레 다쯔밴 차량을 주차해놓아 노점을 펴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안테나를 꺾고, 꺾인 안테나로 차량 보닛부위를 긁어 수리액 2,116,33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0경 전항 기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찾아와 차량을 파손한 이유에 대해 따지자,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자신이 노점을 펴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주차하여 노점상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