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58세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6:0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인도상에 과일 등을 펼쳐놓고 노점을 하고 있던 중, 노점상 단속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도시디자인과 소속 현장지도단속원 공무원인 E(34세)가 피고인에게 자진 철수토록 계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점을 하고 있어 도로법에 의해 강제 철거를 하자 피해자에게 “내만 장사하나, 다 가져가라”며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과일을 집어던지는 등 약10여분 동안 단속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