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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4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한 후, 위 증인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일을 팔던 자리에 채소를 놓아두었고, 이를 치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자 피고인이 놓아 둔 고구마 박스를 발로 찼고, 남편인 C이 재차 피고인의 고구마 박스와 무청 박스를 발로 찼으며, 피해자가 A의 왼쪽 팔을 잡고 차를 빼라고 하자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면서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서 경찰관을 부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면, 공판기록 38면), ② 피해자의 남편인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F이 자신들이 과일을 파는 장소를 침범하여 과일과 채소 등을 판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및 F에게 자리를 옮겨 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이 피고인과 F이 진열해 놓은 채소 받침대를 집어 던지면서 F과 싸우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4면, 42면),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병원에 내원하여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우슬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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