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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6 2014고정378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24. 05:10분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03 씨티은행 청담지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NO. 3992)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 F에게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고 처벌을 원치 않아 택시를 태워 귀가를 시켰다는 이유로, 남자 2명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쓰레기 경찰관들이,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비원 G 전화 통화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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