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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479 (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1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A가 E을 칼로 찌른 행위 등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위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H에게 “야 이 씹할놈아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약 3회 정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G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112 순찰차 뒷좌석에서 손으로 위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의 국부부위를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I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H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인 H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경찰관인 피해자 I의 국부부위를 잡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타박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I은 소변에 핏기가 보이는 등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점, 피고인은 H, 피해자 I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H,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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