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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8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6. 13:0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5번방 손님인 D, E에게 맥주 5병과 마른안주를 6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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