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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9고단8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00: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주인 피해자 D(여, 66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을려고 환장했나.”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1. 00:10경 위 주소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세로 약 10cm)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00:2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함께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0세)이 이를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 H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G파출소 근무일지(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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