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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1.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E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년 여름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쟁기념관 내 웨딩홀 운영권이 서민사업단에 넘어온다.’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인인 F, G를 통하여 투자를 받으려 하였고, 피고인 A는 G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친구인 H에게 위 사업을 소개하여 H는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2013. 12. 중순경 금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A는 H와는 별개로 2013. 7월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 내에 있는 웨딩홀의 사업권을 취득하면 연간 20억 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업권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하였고, 2013. 12.경 피해자에게 H가 금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2014. 3월이면 결말이 나고, 늦어도 4-5월까지는 웨딩홀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H는 오래 기다렸지만 이모님은 얼마 걸리지 않아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라며 계속 투자를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3.~4.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근에 있는 식당과 커피숍 등지에서 2-3차례 피해자를 만나 ‘사업권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웨딩홀사업은 반드시 성사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명히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다 확인한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쟁기념관 웨딩홀은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여 민간에 사업권을 위탁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2014. 2.~4.경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할 당시는 이미 선 투자자인 H가 2013. 12. 31.까지 웨딩홀 사업권을 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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