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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11 2015고단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 일본 게이오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일본 게이오 그룹 한국지사장으로, 피고인 B는 일본 게이오 그룹 기획실 팀장으로 각각 사칭하며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일본 게이오 그룹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속여 우선 부동산 매도자로부터 등기부등본, 지적도,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마치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빌미로 각종 경비 명목의 금원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피해자 F 피고인들은 2013. 11.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일본 게이오 그룹 한국지사장과 기획팀장인데, 게이오 그룹에서 임대사업을 위하여 운정지구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사고 매입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마치 피해자 F과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1. 12.경 피해자 F에게 마치 실제 거래를 할 것처럼 제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경기도 의정부시 I 외 2필지 웨딩홀 매입건,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J에 있는 K 웨딩홀 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하기와 같은 내용 근거로 매입에 의사표시를 합니다. (중략) 보증인 상호 : 京王(’게이오‘를 의미), 성명 : 한국지사장 A’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2013. 11.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몸이 아파서 경기도 교회 요양원으로 입소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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