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서청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는 원고의 사내이사이고, G의 동생 H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G와 H는 충북 음성군 F 대 5,571㎡ 지상에 149세대의 아파트(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및 분양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 및 E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였다
(G와 H가 원고 및 E을 함께 운영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서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업권을 인수하기 전인 2003. 2. 7.경 H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E이 그 사업권을 인수하려 하였던 점, H가 E 대표 자격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관련 서류에 날인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업권을 D에 양도함에 있어 G와 H가 양도인의 지위에서 함께 그 수익을 취하고 의무를 부담하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넉넉하게 인정된다). 3) 피고 회사는 2007. 8. 28.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2. 31. 신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는 D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9세대에 관하여 2009. 2. 12. D으로부터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경과 등 1) 원고는 2003. 3.경 주식회사 서명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업권을 양수하고, 2003.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2) 원고와 E 사이에 2004. 8. 25.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74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