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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16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2.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F의 동생인 G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F에게 G의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H(2012. 10. 15. 사망)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2.경 위 제과점에서 F에게 “H는 현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형이고 검찰에 인맥이 많아서 그들을 통해서 동생을 석방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봐라”고 이야기하였고, H는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H는 피고인 B에게 G의 이야기를 하면서 석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B은 “법무부에 국장으로 근무하는 매형을 통하면 석방이 가능하니까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경비로 3,000만 원 정도를 받아내라”고 이야기하였다.

H는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피고인 A에게 “B의 매형을 통하여 석방이 가능하니 F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받아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F에게 “돈을 빨리 보내야 일을 진행할 것 아니냐, 동생을 빨리 석방시키려면 돈이 빨리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H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F은 2011. 2. 11.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2011. 2. 23. 400만 원을, 2011. 3. 8.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1. 3.경 50만 원을, 2011. 3.경 5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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