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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704
임대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 16.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오산시 G아파트 506동 903호의 명의상 임차인이고, H는 피고인 B의 친언니로 위 아파트를 실제 임차한 임차인이며,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로 오산시 G 아파트 상가 104호 I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 B와 H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가 신용불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자 피고인 B 명의로 위 아파트를 임대받기로 마음먹었다.

H는 2012. 1. 16.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인 오산시 G아파트 506동 903호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보증금 5,764만 원, 월임대료 450,64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동생인 피고인 B 명의로 임대받고, 피고인 B는 H가 위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임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 A는 H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오산시 G아파트 506동 903호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6. 15.경 위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임대아파트를 구하러 온 J에게 위 아파트를 전대하도록 알선하고, H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J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대하였다.

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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