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북 진안군 C 앞 도로를 마령면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998cc 가와사키 ZX-10R 이륜자동차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일시 정지를 하거나 위 이륜자동차가 지나간 후에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위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관련, 방문조사, 피해자 중상해 여부 관련)
1. 촉탁서, 의사소견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중상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