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19:34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정리 쪽에서 용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인데다 좁은 도로에서 피해자가 E(49세)이 자전거를 타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자전거 핸들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져 머리 부위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중증 치매)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금고 8월 ~ 금고 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중증 치매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추월하다가 버스 옆면으로 자전거를 충격한 과실 이외에 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