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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1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온고을로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알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완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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