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4: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사거리 앞 노상을 범계중학교 방면에서 경수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장소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발목을 절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2부, 의사 진술서(중상해 관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