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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6: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넓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G 운전의 H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위 봉고Ⅲ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62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3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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