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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7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22: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2번 룸에서 종업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서 노래장 사장 부부, 피해자 E(60세)이 2019. 7.경 발생한 폭행 사건 합의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인근 주차장까지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건 C주점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올려차고,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수회 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변호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무릎,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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