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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23:55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나이트클럽’ 무대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그곳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시비 걸던 중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52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외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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