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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5.14 2014고정1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9. 18: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B(67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소유의 저수지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배수로에 함께 떨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7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배수로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B 제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광주보훈병원)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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