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4.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1. 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23:10 경 광양시 ‘B 모텔’ C 호 객실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다른 남자들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21. 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00:20 경 위 제 1 항 기재 ‘B 모텔’ 앞에서부터 광양시 ‘E 모텔 ’까지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E 모텔’ 객실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21.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02:00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양측 늑골의 다발 골절 (3 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해 진단서 및 각 피해 부위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