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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2 2019고단19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7:10경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91』 피고인은 2019. 10. 25. 10:45경 경기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 갈수 없자 위험한 물건인 정을 이용하여 D호 현관문 도어락을 수리비 20만원 상당히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비골골절), 상해진단서(늑골골절)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촬영 사진, 수술 부위 촬영사진 『2019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특수재물손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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