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14. 7. 4.경 임시숙소인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모텔 101호에서 같이 기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23:30경 위 ‘E’모텔 101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한국이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싫어하던 차에 또다시 피해자가 같은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기흉, 비장열상, 가공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2003.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4회 있고, 자신보다 9살 연상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