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4: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분쟁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씨발년아! 존나 지랄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양팔을 잡고 여러 번 흔들고 밀치면서 위 E의 목 부위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 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 접근한 남자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여 피해 경찰관이 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장력,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