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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11:12경 부산시 사하구 B 2층에 있는 'C 헤어'에서 불상의 남자가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그 경위를 청취하는 도중 갑자기 위 경사 E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위 경사 E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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