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6.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야 너 거기 한번 만져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선불로 결제한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환불 해주라,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살인사건을 내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술값 일부를 돌려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고 내용을 말하였으나 F이 민사관계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시청위생과에 고발을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그래 너희들 필요 없다, 내가 저년(주점 업주를 지칭)을 죽이는지를 봐라”라고 말하며 주점 업주에 대한 위협적 언행을 하고, F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계속하여 F에게 “야 장난해, 지랄 하지마, 그만해라, 너희들 죽을래,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 한번 해보자,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으로 욕설과 위협적 말을 하고, 다른 업무로 순찰차를 타고 가려는 F을 가로막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 협박하여 F의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