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0:5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살려달라고 외친 경위를 확인하자, “네가 뭔데 지랄이야, 경찰관이면 다야, 좆같은 세상, 좆같은 경찰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