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23:38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남자가 차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경위 F가 신고자 G에게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는 것을 보자 “어떤 놈이 신고를 했느냐”고 하면서 G를 폭행하려 하다가 경위 E와 경위 F가 이를 저지하자 “경찰관이 왜 지랄이여,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E가 사건처리내용을 작성 중인 112 순찰자 근무일지 1장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