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3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벌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이후 세무서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J 주식회사와 납품 거래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약 4 달 간 34매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계산서에 허위 기재한 가액이 합계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