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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노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원심판결 문 범죄 일람표 (2) 중 ‘ 발급’ 부분 순번 7 기 재 세금 계산서[ 공급하는 사업자: 피고인 C, 공급 받는 사업자: 주식회사 S( 이하 ‘S’ 라 한다), 공급 가액 3억 6,430만 원, 공급 품목: 매뉴얼 콘 솔 박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S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의 영업이사 P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 C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매뉴얼 콘 솔 박스 등을 공급 받아 이를 S에 실제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 ②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200만 원, ③ 피고인 C: 벌금 2,000만 원, ④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 피고인 A, C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7. 24. 경 F가 피고인 C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6억 8,800만 원, 3억 5,500만 원인 각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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