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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경위에 관한 거래 상대방 업체 관련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기존 거래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를 통한 거래관계의 지속 내지 거래처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 영리의 목적’ 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벌금 2,000만 원 )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들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가구 도 소매 업체인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6.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2 기 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897,018,74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33 장을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거래처와의 거래 지속이나 신규 거래처 확충 등의 목적이나 그 이외의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포함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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