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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노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 경 E를 동생 Q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0. 3. 경 무렵에는 E의 근로자로서 산업 재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피고인 A이 E의 실업주였다고

하더라도 E와 H가 체결한 계약은 이른바 노무도 급계약으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과 H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의 허위신청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위 F의 직원이 제시한 요양 급여신청 서류에 서명만 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을 H의 근로 자인 철골 반장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를 허위로 신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철골 구조물 설치 업체인 ‘E’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 주식회사 F’ 소속 차장으로서, 피고인 A은 2010. 1. 경 도급 자인 위 F이 시공한 ‘G’ 중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를 수급자인 ‘H ’로부터 하수급하였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의 보험 급여는 원 수급 인의 근로자뿐 아니라 하수급 인 및 재하수급 인의 근로자 등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이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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