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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2 2016노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벌금 1,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들’ 이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I의 사업 수주 및 피고인 회사들의 은행 대출금 상환 연장, 대출금에 대한 낮은 이자율 적용 등을 위하여 위 회사들 사이에서 거래 규모를 부풀린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ㆍ 수취한 사안으로서, 수수된 거짓 ㆍ 허위 세금 계산서의 수량과 금액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 성과 조세정의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위 회사들 사이의 거래로만 이루어져 일반 거래 계에 초래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범행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합계 6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회사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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