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19노516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무전취식하거나 택시에 무임승차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10여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J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