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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5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2개월 가량의 단기간 내에 주점과 택시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를 반복하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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