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유흥주점에서의 무전취식 사기행위인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 3회를 비롯하여 3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흥주점 등에서의 무전취식 사기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 없이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5회의 무전취식 사기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자 C의 경우 325,000원, 피해자 F의 경우 340,000원으로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