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노214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총 편취금액이 약 9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 D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P,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편취금액 상당의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총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