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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8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가게나 택시에서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를 반복적으로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택시요금 등으로 시비 중 택시기사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유형력까지 행사하기도 한 점,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4명(피해자 C, N, S, J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2. 20.자 폭행 범행의 피해자 J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9. 1. 8.자 변론요지서). 그러나 반의사불벌죄 관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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