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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9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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