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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3 2017고단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거제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채 빚을 갚는데 필요하니 1,400만원을 빌려 주면 대리 운전 수입이 500만원 정도 되니까 2017. 5. 31.까지 원금의 10 퍼센트 이자와 함께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의 월수입은 많을 경우 250만원 정도에 불과했고, 당시 3,2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개인 채무 외에도 밀린 월세와 카드요금을 납부하여야 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1. C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 A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회 내용 첨부),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신용정보 회신),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하라며 빌려 준 돈 중 750만 원 상당을 인터넷 게임에 사용한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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