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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신랑 친구가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돈을 주면 이자를 받아 준다, 내게 돈을 주면 이자를 받아 주고 3개월 전에 말하면 원금을 모두 빼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48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의 자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차용금 사용 내역 포함),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 차용금 중 현금 부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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