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3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가족이 사채 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사채로 돈을 불려 고율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사채 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채를 통해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5. 7. 28. 경부터 2008. 3. 11. 경까지 91,67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8.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외 15명으로부터 합계 1,062,47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 각 K 거래 내역, L 거래 내역, 각 M 거래 내역, N 거래 내역, O 거래 내역, F 거래 내역, 각 P 거래 내역, Q 거래 내역, 인증서, I 거래 내역, R 거래 내역, J 거래 내역, G 입금 증 및 거래 내역, E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년 ~ 6년)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