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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7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경부터 2009. 6. 10. 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 주 )D에서 상가 임대 및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가 임차료 등 회사자금 관리를 위하여 E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 3개( 계좌번호: F, G, H)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1.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 리에 있는 농협 중앙회 대소 지소에서 위 농협계좌( 계좌번호: F)로부터 3,835,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90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관계,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 노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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