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2: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뒤 쪽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금 전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및 위 식당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범죄 일람표 순번 8)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나. 제 2 범죄( 범죄 일람표 순번 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