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04:1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 E이 창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뒤 금 전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20:40 경 제천시 F 106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배달의 민족’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마치 음식을 배달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4.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