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8 2015가합2043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주장 원고는 2009. 5. 28.부터 2012. 5. 7.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592,078,310원을 피고 계좌에 이체하는 등으로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년 월 금 액 2009. 5. 28 9,700,000원 2009. 6. 25 20,000,000원 2009. 7. 31 18,000,000원 2009. 9. 24 15,143,150원 2009. 9. 30 2,000,000원 2009. 10. 7 9,100,000원 2009. 10. 23 3,000,000원 2009. 10. 26 1,000,000원 2009. 11. 11 14,200,300원 2010. 3. 11 8,800,300원 2010. 5. 17 8,000,000원 2010. 6. 28 14,800,000원 2010. 7. 9 5,000,000원 2010. 7. 16 400,000원 2010. 8. 4 8,620,000원 2010. 8. 23 1,250,000원 2010. 10. 6 25,700,000원 2010. 12. 14 10,000,000원 2011. 3. 16 2,200,000원 2011. 3. 17 2,000,000원 2011. 3. 31 3,000,000원 2011. 5. 6 2,568,000원 2011. 6. 7 2,654,300원 2011. 7. 5 2,610,300원 2011. 9. 5 2,700,000원 2011. 9. 26 2,000,000원 2011. 10. 5 2,700,000원 2011. 11. 30 26,400,000원 2011. 12. 5 2,700,000원 2012. 1. 5 2,780,000원 2012. 2. 7 2,770,000원 2012 . 3. 5 2,600,000원 2012. 4. 5 2,770,000원 2012. 5. 7 2,700,500원 계 239,866,850원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 하나은행통장거래내역 (계좌번호 C) 년 월 금 액 2009. 9. 16 110,000,000원 2010. 10. 27 20,000,000원 2010. 11. 4 13,000,000원 2010. 12. 16 34,000원 2010. 12. 20 4,200,000원 2011. 1. 4 63,760원 2011. 3. 17 3,000,000원 2011. 3. 31 3,000,000원 계 153,297,760원 년 월 금 액 2010. 10. 28 176,200,000원 2010. 11. 23 44,600,000원 2010. 12. 20 28,113,700원 계 248,913,700원 하나은행통장거래내역 (계좌번호 D) 일반채권 년 월 일 금 액 차용내역 2009. 9. 24 90,000,000원 고양시산림조합대출 2010. 10. 5 500,000,000원 부동산매입자금차용 2010. 9 10 270,000,000원 임대차양도담보제공 2011. 4. 6 90,000,000원 (E에게 담보제공) 계 950,000,000원

나. 손해배상 주장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