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주장 원고는 2009. 5. 28.부터 2012. 5. 7.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592,078,310원을 피고 계좌에 이체하는 등으로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년 월 금 액 2009. 5. 28 9,700,000원 2009. 6. 25 20,000,000원 2009. 7. 31 18,000,000원 2009. 9. 24 15,143,150원 2009. 9. 30 2,000,000원 2009. 10. 7 9,100,000원 2009. 10. 23 3,000,000원 2009. 10. 26 1,000,000원 2009. 11. 11 14,200,300원 2010. 3. 11 8,800,300원 2010. 5. 17 8,000,000원 2010. 6. 28 14,800,000원 2010. 7. 9 5,000,000원 2010. 7. 16 400,000원 2010. 8. 4 8,620,000원 2010. 8. 23 1,250,000원 2010. 10. 6 25,700,000원 2010. 12. 14 10,000,000원 2011. 3. 16 2,200,000원 2011. 3. 17 2,000,000원 2011. 3. 31 3,000,000원 2011. 5. 6 2,568,000원 2011. 6. 7 2,654,300원 2011. 7. 5 2,610,300원 2011. 9. 5 2,700,000원 2011. 9. 26 2,000,000원 2011. 10. 5 2,700,000원 2011. 11. 30 26,400,000원 2011. 12. 5 2,700,000원 2012. 1. 5 2,780,000원 2012. 2. 7 2,770,000원 2012 . 3. 5 2,600,000원 2012. 4. 5 2,770,000원 2012. 5. 7 2,700,500원 계 239,866,850원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 하나은행통장거래내역 (계좌번호 C) 년 월 금 액 2009. 9. 16 110,000,000원 2010. 10. 27 20,000,000원 2010. 11. 4 13,000,000원 2010. 12. 16 34,000원 2010. 12. 20 4,200,000원 2011. 1. 4 63,760원 2011. 3. 17 3,000,000원 2011. 3. 31 3,000,000원 계 153,297,760원 년 월 금 액 2010. 10. 28 176,200,000원 2010. 11. 23 44,600,000원 2010. 12. 20 28,113,700원 계 248,913,700원 하나은행통장거래내역 (계좌번호 D) 일반채권 년 월 일 금 액 차용내역 2009. 9. 24 90,000,000원 고양시산림조합대출 2010. 10. 5 500,000,000원 부동산매입자금차용 2010. 9 10 270,000,000원 임대차양도담보제공 2011. 4. 6 90,000,000원 (E에게 담보제공) 계 950,000,000원
나. 손해배상 주장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