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는 소장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2015. 11. 14. 준비서면에서 그 주장을 일부 수정하나 그 결론에 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주장을 살피기로 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킨 원고 명의의 사업용 통장 2개를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이득을 얻었다.
1) 제1통장(농협, C) 관련 ① D 교회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된 돈 : 23,100,000원 순번 거래일자 금액 1 2010. 4. 24. 3,000,000원 2 2010. 5. 25. 3,000,000원 3 2010. 6. 24. 2,700,000원 4 2010. 7. 23. 2,700,000원 5 2010. 8. 24. 2,700,000원 6 2010. 9. 25. 3,000,000원 7 2010. 10. 26. 3,000,000원 8 2010. 11. 24. 3,000,000원 합계 23,100,000원 순번 거래일자 금액 1 2010. 3. 31. 195,460원 2 2010. 4. 30. 200,930원 3 2010. 5. 31. 200,930원 4 2010. 6. 30. 200,930원 5 2010. 7. 30. 200,930원 6 2010. 8. 31. 200,930원 7 2010. 9. 30. 200,930원 8 2010. 10. 29. 200,930원 9 2010. 11. 30. 200,930원 합계 1,802,900원 ②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금된 국민연금 : 1,802,900원 ③ 2011. 10. 13.자로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입금된 환급금 : 77,410원 2) 제2통장(농협, E) 관련 수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입금된 배당금 : 910,008원 순번 거래일자 금액 1 2011. 2. 1. 613,762원 2 2011. 3. 15. 68,196원 3 2012. 1. 18. 120,190원 4 2013. 1. 30. 107,860원 합계 910,008원 3) F 토지에 대한 수용대금 및 임대료 원고는 2005. 6. 7. 피고와 공동으로 용인시 처인구 G, H, I 등 3필지 토지(아래에서 이를 합하여 ‘F 토지’라고만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중 2,473분의 87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F 토지 총 2,473평 중 122㎡(약 36평 가 2010. 8. 26.자로 수용되어 현재 2,473분의 86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당시 F 토지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어 수용보상금 10,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