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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1858
주식확인 및 주식명의 개서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주 지위 확인 청구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1. 19. D과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주주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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