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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523592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2014. 12. 22. 위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명의변경이므로, 원고는 주주명부상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명의변경의 무효 확인과 명의변경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주주명부상 명의변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변경이 원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자인하고 있어 원고의 주주권이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기만 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거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면 충분하고, 한편 피고에 대한 확인판결의 기판력이 소외 회사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가 현재 명의변경의 무효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변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명의변경 말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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