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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8 2014가단28558
주주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피고가 주주권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이 모두 맞고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는 원고가 해 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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